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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3094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0원에서 2017. 6. 1.부터 별지 목 록 기재...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1. 5.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8.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8. 30.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6,300,000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600,000원, 임대기간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6. 1. 위 임대차계약이 2016.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니 2016. 9. 7.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고, 2017. 6. 1.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에서 2017. 6. 1.부터 위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30,000원(=차임 6,300,000원 부가세 630,000원 관리비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 피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과다한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등 D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 : D은 피고가 내세운 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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