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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297562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8,495,126원과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소유자로서 2013. 10.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5조에 따르면, 피고들은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타 제세공과금을 사용량 또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며, 차임을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 차임에 관하여 연 24%(일할 계산)의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

다. 또한 같은 제7조에 의하면 피고들이 2개월 이상 차임을 미납할 경우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런데 2014. 9. 30.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 관리비, 연체이자, 전기료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495,126원(이하 ‘연체차임 등’)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연체차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48,495,126원(= 78,495,126원 - 3,000만 원)과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피고들이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50만 원{= (차임 4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 1.1(부가세 비율 반영)}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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