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의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주문 제2의 나.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체 627.5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79만 원(매월 9일 선불, 단 2017. 11. 10.부터 50만 원 인상, 부가세 별도), 관리비 141만 원(부가세 별도), 별도 주차장 사용료 월 12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차임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관리비와 별도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8. 7. 9.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임료, 관리비, 별도 주차장 사용료,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합계 10,578,000원이고, 2018. 10. 12.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5,624,810원이다.
임 료 2018. 4.분 미지급 차임 290,000 2018. 5.분 미지급 차임 2,290,000 2018. 6.분 미지급 차임 2,290,000 관리비 2018. 4.부터 2018. 6.까지 3개월까지 연체 관리비 4,230,000 주차장 사용료 2018. 4. 10.부터 2018. 4. 30.까지 미지급 사용료 800,000 부가세 2018. 4.부터 2018. 6.까지 임료에 대한 부가세 678,000 합 계 10,578,000
라. 피고는 2019. 5. 21.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2~15, 17~2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등 합계 16,202,810원(= 10,578,000원 5,624,810원)과 2018. 7. 10.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인 2019. 5. 21.까지 월 370만 원(= 월 차임 229만 원 관리비 14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38,432,258원[= 370만 원 × (10월 12일/31일), 원 미만 버림] 합계 54,635,068원 = 1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