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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1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가 좌측 제4수지 중위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만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머리로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E의 손을 잡아 꺾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피고인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법정에서는 손가락을 다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로 다투던 상태에서 다친 것이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밀치는 와중에 꺾인 것 같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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