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7노172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치아로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해자의 치아에 생긴 상해는 기왕 증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휴대폰 교체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다가 자신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입 안에서 빼다가 치아에 손가락이 걸려 아래쪽 치아가 흔들리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한 후 피해자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