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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노90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 관련)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관 H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인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 및 유사 사건의 반복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의 점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40 경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112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5 수지 원위 지골 기저 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현장 CCTV 등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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