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6 2018고정5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08:15 경 논산시 시민로 210번 길 14-8에 있는 논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타 앞에서 주변 청소를 하던 중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청소가 어려워지자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C(34 세 )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안면 인중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 피고 인의 폭행행위( 피해자의 안면 인중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으로 ‘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머리로 코와 인중을 받혔다’ 고만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에서 다시 조사 받으면서 비로소 손가락 상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한 편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손가락을 잡고 꺾은 건 아니고 자신이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손가락이 다친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② 손가락 상해는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한 피해이고, 인중 부위나 멱살 부분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피해이다.

실제 손가락 상해가 피고인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중한 피해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을 때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비틀면서 뒤로 꺾었고, 다시 오른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