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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정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17:00경 부천시 소향로 162(중동) 중앙공원 내 정자 앞에서 피해자 B(60세)가 다른 일행과 시비를 하다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니가 뭔데 말리느냐, 저리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손가락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손가락을 깨문 것은 B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손가락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으로서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가락을 깨물 수밖에 없었는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찍은 피해사진(수사기록 2권 10쪽 을 보면 B의 왼쪽 눈 부위 및 얼굴 광대 부위가 붉게 부어있는 점, B가 범행 발생 이틀 후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B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의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보인다.

②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이기는 하나 B의 폭행에 몸으로 밀치는 등의 방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입으로 B의 손가락을 물어서 상해를 가한 것은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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