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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298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인 B과 그 친구인 피해자 C( 여, 당시 만 18세) 과 부산 해운대에 같이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E 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피해자 모두 만취하자 따로 잡아 놓은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침대로 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cm 가량의 처녀막의 압통을 동반한 열상 및 점상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F 산부인과 진단서 및 초진 기록지 제출) 업무 협조 의뢰 회신 의사 소견서 고소장 감정 의뢰 회보 (2020-S-1722), 감정 의뢰 회보 (2020-S-19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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