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2: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 ‘C’ 4번방에서 당일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및 E 대화내용,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