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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3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5: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2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F열 3번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화입장권 사진 수사보고(최초 피해진술 청취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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