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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고합2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9:30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C 호에서,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여, 25세) 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20-S-7092)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 성폭력 응급 키트 감정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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