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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7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2020-D-284, 증거목록 순번 7), 감정의뢰회보(2020-D-602,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카톡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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