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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0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6층 소재 ‘C의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제약회사인 ‘E(주)’의 영업사원인바, 피해자는 2018. 10. 15.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F 인근 음식점에서 거래처 의사인 피고인을 접대하던 중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G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위 G호텔 H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발생장소특정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상무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발생장소 현장 CCTV CD,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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