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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리소 직원인 C는 피고인이 아닌 관리사무소 상급자인 기전주임 E의 지시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실의 시정장치를 해체한 것이다. 2) 설령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해체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수의 열쇠를 분실한 시정장치를 교체하고자 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이후 시정장치가 원상복구 된바, 그 효용이 해하여 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오로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회계 감사를 위하여 자료분실 및 감사방해를 막을 목적으로 시정장치를 교체하려 한 것이므로, 범행동기와 목적,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관리사무소 상급자의 지시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뜯어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시정장치의 열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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