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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15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오피스텔 1단지 관리단 대표이고, 같은 B은 주식회사 E의 D 오피스텔 관리책임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17:07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 F가 관리인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제실, MDFT실, 1층 EPS실,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관리인초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관리하고 있는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제실, MDFT실, 1층 EPS실,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관리인초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하여 피해자 D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전기실, 기계실, 지하1층 EPS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하여 피해자 D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전층 EPS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하여 피해자 D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17:07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제실, MDFT실, 1층 EPS실,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관리인초소에서, ‘이 시간 이후 주식회사 G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주요시설물 열쇠를 손괴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 직원들의 몸을 밀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등 3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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