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리사무소 직원(설비기사)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표가 끝난 뒤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냐”며 심하게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관리사무소 직원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개표장소에는 선거관리위원 5명, 관리사무소 직원 4명, 참관인 1명이 있었다. 선거 개표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니 피고인을 비롯한 할머니들과 주민들 30명이 넘게 와서 참관을 못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냐“고 하는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소리를 구분하여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였지만 유독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었다. 나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개표가 끝나고 피고인을 비롯해 20여 명이 관리사무소 2층에 올라와 욕설을 하였다. 욕하는 할머니들을 모두 쳐다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여성 성기를 들먹이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였다.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 선거관리위원 5명, F, E을 비롯한 직원 4명, 참관인 1명이 있었다’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2012. 6. 8. 19:00경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