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 B 소속 순경 C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가면서 팔이 경찰관의 몸에 걸려 있었을 뿐 경찰관에게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순경 C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순경 C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순경 C의 목을 팔로 감아 폭행한 후에 그 사실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시간적으로 경찰관들의 체포에 선행한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9. 8. 11:50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95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