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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노83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과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회의장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들과 H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항의하는 말을 하긴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실 주변을 서성이는 등으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의 남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C과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찾아가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것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피고인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실 안팎을 서성이며 말을 하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본질적 행위기여도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2. 6. 30.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F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보고, A은 피해자 F에게 “이 아파트에는 비리가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녹음기와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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