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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노46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 증인 I가 2012. 8. 14.경 입주자대표회의실 열쇠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열쇠를 전해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I가 원심 법정에서 2012. 8. 14.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실의 자물쇠가 절단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발생 후 다시 자물쇠가 절단된 일은 없다는 취지이고 I는 위 일시에 입주자대표회의실 자물쇠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회의실은 입주자대표회의실로서 입주자대표들이 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곳인 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장 D이 위 회의실의 열쇠를 1개씩만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과 열쇠절단 사진(증거기록 20쪽) 및 피고인 B의 침입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증거기록 21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자물쇠를 끊고 위 회의실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 8. 14. 18:30경 양주시 E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실’이라 한다

)에, 관리사무소에서 비상용으로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회의실의 시정장치를 푼 후,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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