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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2 2018고단8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창녕군 E 외 5필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가등기권리자인 F에게 이를 지급해서 3개월 내에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가처분 등 제한물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을 이전해 가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에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해결한 후 피해자에게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의 H계좌(I)로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5. 9.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의 가등기 ① G은 2008. 7. 9.경 F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8. 7. 11. 접수 제164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F은 G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9차5922)을 신청하여 2009. 3.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2009. 3. 23.까지는 연 1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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