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피고는 공매절차에서 2005. 8.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A의 가등기 가) 피고는 2008. 7. 9.경 A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8. 7. 11. 접수 제164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A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9차5922)을 신청하여 2009. 3.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2009. 3.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이 2009.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A의 가등기 후의 각 (가)압류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0. 4. 26. 현재, 채권자 H, I에 의한 2008. 9. 8.자 가압류 기입등기, 채권자 J, K에 의한 2008. 11. 11.자 가압류, 채권자 L, M, N에 의한 2008. 11. 11.자 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대송건설에 의한 2008. 11. 18.자 가압류, 채권자 O에 의한 2008. 12. 16.자 가압류, 채권자 P, Q, R, S에 의한 2008. 12. 31.자 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맥엔드엠이씨에 의한 2009. 1. 28.자 가압류, 채권자 T에 의한 2009. 3. 4.자 가압류, 채권자 U, V, W, X에 의한 2009. 3. 13.자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2010. 2. 16.자 체납처분 등이 각 기입되어 있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1항(매매대금의 조건) 가 본 매매약정서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