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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3고단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 경기 가평군 H 소재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차액을 남기는 부동산 사업을 하던 중 2006. 12. 19.경 I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위 임야 개발하는데 공사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토지 매수인들을 속여서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경기 가평군 N 소재 임야 163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해 주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08. 1. 3.경 중도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2. 19. 당시 위 임야에 설정된 가등기권자인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월 이자 3%에 1년 내 변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자가 일부 연체된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을 만한 자금 사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등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기 가평군 P 소재 임야 1562㎡ 중 988㎡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1. 3.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 같은 달 23. 잔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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