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4. 서울시 종로구 D 앞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 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 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
담보로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601호, 701호, 801호, 901호에 관한 8억 원의 전세권을 이전해 줌과 동시에 서산시 H 등 6 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돈을 떼일 걱정은 전혀 없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전세권은 임대차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부동산은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시 종로구 I 오피스텔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J가 용인시 K 소유 건물의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L에 대한 이자를 미납하여 경매가 들어오려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미납된 이자를 지급하여 경매를 막은 다음,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2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항에 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