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30 2013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E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위 토지의 소유자인 F(토지 명의는 F의 아들 G)과 피해자간의 토지 매매계약을 주선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선에 의해 피해자는 2008. 7. 14.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과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6천만 원, 총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 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는 대로 위 주식회사 C 앞으로 각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08. 8. 7.경 위 토지를 포항시 남구 E, I, J, K 4필지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대구 수성구 L상가 2층 203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분양하여 이자를 더해 갚아 달라. 잔금은 내가 F에게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만 1억 7,000여만 원인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 대신 F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D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주식회사 C 앞으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토지를 분양해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08. 8. 7., 같은 해

9. 23.경 포항시 남구 K, J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 앞으로 각 이전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내가 F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니, 부동산을 분양해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