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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2 2019고단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으로 써야 한다.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4. 9.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모두 합쳐서 4,000만 원을 한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반면, 수년 전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11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2016년부터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은 2016년에 8등급에서 9등급으로, 2017년에 9등급에서 10등급으로 각각 낮아져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1,000만 원, 2018. 4. 9.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G, H 토지에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위 G 토지 중 530평과 현금 1억 3,05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이 토지에 가등기,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지만 토목공사만 완료해 준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모두 정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G, H 토지는 5건의 가등기, 1건의 압류, 채권최고액 6억 7,000만 원 상당의 5건의 근저당설정등기, 1건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위 토지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수 없었던 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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