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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3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그밖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으로서 범죄가 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담 정도 및 역할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현금 인출 총책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직접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이 현금인출총책이 아닌 단순한 현금인출책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바, 이는 결국 단순히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은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바,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 A 가담 부분 합계 약 3억 6,200여 만 원, 피고인 B 가담 부분 합계 약 3억 3,400여 만 원, 피고인 C 가담 부분 2,000만 원,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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