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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5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5의 사기 범행 당시 국내에 있었으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불우한 유년 시절로 인하여 이 사건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들은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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