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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77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 인출 역할은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 고도 결정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의 가담만으로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규모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 피해자 BS, CB, BQ, BU, BY, BZ, M, BL, BW, CT, DL, DM, CV, CY) 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 11명 과의 합의서를 제출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과 B이 인출한 금액은 각 1억 원 상당의 다액인 점, 피고인 C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6. 1. 말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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