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노6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피해금액의 인출 책 또는 전달 책으로 여섯 차례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용이하지 않으며, 한편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92,277,710원에 이르는 고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그 피해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A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및 태양,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5 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