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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6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① 피고인 C로부터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이 아닌 속칭 뒷기름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유류를 매수한 것처럼 대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 상당을 횡령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② 그 범행 기간이 길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횡령액이 5억 6,000여만 원, 편취액이 6,6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도 크다.

③ 또한,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C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허가 석유정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② 피해자 O 주식회사는 사실상 위 피고인들이 개인 기업 형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상당이 공탁되었다.

피고인

C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ㆍ불리한 정상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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