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거나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