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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2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06:00경 시흥시 정왕동 48블럭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야로 대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6.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로 대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개방창 등을, 피해자 H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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