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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2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월곶 중앙로 38번 길 경륜 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월곶 어시장 방면에서 월곶 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같은 체어 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H( 여, 38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체어 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I( 여, 41세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127,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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