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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0:10경 시흥시 대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53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4. 00:10경 시흥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흐느적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우리은행 방면에서 KB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 II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화물차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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