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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49, 서정인터내셔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블럭 쪽에서 C블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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