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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5고정1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0: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세종 프 라자 앞 사거리를 월곶 쪽에서 옥구 고가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SM5 차량 후미를 위 제네 시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3 세) 가 운전하던

I 포터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I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54 세) 이 운전하는 K 로 디 우스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요추 염좌의, 피해차량인 E SM5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26세 )에게 경추 염좌 등의, 위 피해자 F에게 경추 부 염좌 등의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E SM5 차량에 견적금액 5,147,4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G 포터 차량에 견적금액 4,043,8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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