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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3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1: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1685번길 145에 있는 대야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대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5만 4,078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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