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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경 지인 E으로부터 피고 인의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F 고등학교의 설립을 준비 중인 G 종교단체 계열법인 학교법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이사장 I의 학교 설립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I를 소개 받았다.

1. 도시관리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변경 청탁 등 관련 알선 수재 피고인은 2009. 3. 경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F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학교 용지시설 결정을 받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제안 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I에게 “ 부산시와 국토해 양부에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심의 위원회 내지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심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 위원들 중에 H 측에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심의 위원을 H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교체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의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 심의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에게도 청탁을 할 것처럼 설명하고,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G 종교단체 사무실에서, I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알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09. 3. 경 7,000만 원, 2009. 6~7. 경 7,000만 원, 2009. 6~7. 경 6,000만 원, 2009. 8. 경 5,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환경 영향평가를 누락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청탁 등 관련 알선 수재 피고인은 2010. 2.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 부산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가 개발제한 구역 내 학교 용지시설 결정을 받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되었음에도, 우리가 사전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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