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2. 6. 11. 경 부산 기장 군청에 D로 특별 채용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2. 경까지 부산 기장 군청 건축과에서, 2015. 8. 3.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부산 기장 군청 창조 건축과에서, 2016. 7. 1.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부산 기장군청 휴먼 도시 과에 D로 근무하면서 부산 기장 군내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불법 건축,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부산 기장군 F 토지 소유주로서 개발제한 구역 인 위 토지에 불법으로 주차장을 개간한 E로부터, 이와 같이 개간한 주차장에 대해 지금까지 해 왔던 데로 이를 단속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G 관련 알선 수재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G 운영의 I 식당에서, 부산 기장군 J 건축물의 실제 소유주로서 위 건축물 일부가 건축물 대장에 누락되어 있어 향후 개발행위 내지 보상시 장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건축물 대장을 고치기를 희망하는 G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이러한 건축물 대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년 10월 말경, 위 I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K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L 일대 토지를 관리하는 K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K의 아버지가 살 집을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