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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구합2255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故) D 전 E 명예회장(이하 ‘D 회장’이라 한다)의 유족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C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역 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토지 위에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금속기와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1.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기장군 F리 마을주민들의 건의로 2011. 9.경 부산 기장군 F리 일대에 D 회장의 뜻을 기리고 후세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인근 관광지인 G과 연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C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2012. 5. 10.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피고 기장군수’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될 부산 기장군 H, I, J, K[변경 전 지번 L(661㎡), I(99㎡), M(539㎡), N(440㎡)]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확약하였다.

2012. 7. 31. 개최된 2012년도 제6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기장군 O 일원]은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되, 가결조건으로 C 생가 및 D 유족 부지를 대상으로 공원 확장계획 검토를 부가하였다.

피고 부산광역시장(이하 ‘피고 부산시장’이라 한다)은 2012. 8. 29. 부산광역시 고시 P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O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도시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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