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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정92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부산 기장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토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논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한 행위로 인해 기장 군청으로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자, 기장군 일대 개발제한 구역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이행 강제금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기장군청 D과 소속 공무원 E에게 단속을 하지 말아 주고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게 하거나 적게 부과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2. 4.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사건에서 부과된 벌금 액수와의 형평성( 예컨대, 관련 사건에서 공무원인 E에 대한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보다 그 죄질이 훨씬 더 불량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를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으로 볼 여지도 다소 있는 점 등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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