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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4. 5. 부산 교육청의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F의 이사장 G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2008. 1. 경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학교인 H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2008. 4. 경 개교를 하여 교장 직무 대리로 재직하다가 2011. 3. 경 H 학교 초대 정식 교장으로 취임한 뒤 2011. 11. 28. 경 위 범죄 전력에 기재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될 때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기간 중 학교법인 F의 실질 적인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계 관리 및 학교 교사 채용업무 등 위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위 각 일 시경 피고인의 남편 G는 충남 대천시에서 I 소속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떨어져 타지 생활을 하였음). J는 2008. 1. 경부터 2013. 5. 경까지 K 계열회사인 학교법인 L의 이사장 내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산 기장군 M 일원에서 N 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사람이다.

O은 1995년 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부산 P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1998년 경 군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이 던 ‘Q 어린이집 ’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대상자로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2008. 4. 경부터 2009.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R은 부산 동래구 S에서 ‘T’ 이라는 식당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08년 가을 경 O으로부터 “ 관내 K에 있는 L이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는 말을 전해 듣고, O에게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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