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사찰의 주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법령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부산 기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G에 있는 위 F 사찰 경내에 넓이 약 45㎡( 세로 3m × 가로 5m) 상당에 높이 약 6~7m 상당의 철제 가교를 설치하여 2015. 12. 7. 경까지 이를 위 F 사찰의 방문객의 통행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법령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부산 기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H에 있는 위 F 사찰 경내에 넓이 약 9㎡ 상당 규모의 판 넬 조 건물을 건축하고, 2014. 11. 경 다시 위 판 넬 조 건물에 21㎡ 상당 규모의 쇠파이프 기둥 천막 조 건물을 건축한 후 2015. 12. 7. 경까지 이를 위 F 사찰의 방문객에게 어묵, 아이스크림, 음료수, 커피 등을 판매하는 매점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