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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2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옷을 붙잡고 늘어졌으며 이후 확인해보니 가슴부위에 멍이 들어 있어 가슴부위도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0쪽),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발로 왼쪽 무릎부위를 1회 때리고 본인의 옷을 붙잡아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50쪽), 폭행부위 등을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초진술과 대질진술 모두 피고인이 가슴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겼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목격자인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며 옷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상의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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