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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정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5 15:00경 익산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과 이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빼앗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가슴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할퀴듯이 3~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흉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입력 등)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B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그러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수 회 할퀴듯이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5 15:00경 익산시 D 앞 노상에서, 이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손을 2~3회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기며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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