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3. 1. 6.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어깨 등을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잡아 비틀었으며 머리와 손발을 발로 밟았고, 2014. 2. 22.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어깨 등을 때리고 양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마당으로 끌어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2) 피고인도 2013. 1. 6.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수사기록 제38쪽), 2014. 2. 22.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방문 밖으로 밀쳤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7쪽), 제1심 증인 H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서로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제46쪽). 3 피해자는 2013. 1. 7.부터 2013. 1. 12.까지 “양측 수부 다발성 인대손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흉부 타박성”으로 J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 한편 K정형외과 의사 L이 2014. 2. 22.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질병명] 안면부, 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흉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슬관절 좌상, [상해부위와 정도] 두부, 흉부, 흉추부, 양측 슬관절, 좌측 견관절, 주관절 동통, 상해에 대한 소견 심한 동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