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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8: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고구마 밭에서 부부지간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고구마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가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밭에서 고구마를 절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구마밭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뿌리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두 손으로 3~4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고구마밭에 들어가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건을 전후해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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