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찢은 다음 혼자 걸어가다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원심 증인 F의 증언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F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혀 다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건드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2쪽, 33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찢어 싸움을 유발한 다음 합의금을 갈취할 의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수사기록 3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게 된 경위나 그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목격자가 있었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목적에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