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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1 2015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4: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 여)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3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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